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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집의 · ‘토하면 뒤 복용을 멈춘다’는 문구와 토제설을 비판한 대목

梔子(十四個擘○成本。玉函。個。作枚。下並同。) 香豉(四合綿裹)上二味,以水四升。先煮梔子。得二升半。納豉,煮取一升半。去滓。分為二服。溫進一服。得吐者。止後服。……〔錫〕……案梔子豉湯。舊說指為吐藥。……如瓜蒂散二條。本經必曰吐之。梔子豉湯六節。並不言一吐字。且吐下後虛煩。豈有複吐之理乎。此因瓜蒂散內。用香豉二合。而誤傳之也。〔志〕舊本。有一服得吐止後服七字。此因瓜蒂散中有香豉。而誤傳於此也。今為刪正。

현대어로 읽기

처방은 쪼갠 치자 열네 개와 천으로 싼 향시 네 합으로 적는다. 물 네 되로 먼저 치자를 달여 두 되 반을 얻은 뒤 향시를 넣고 한 되 반이 될 때까지 달여 두 번으로 나누며, 한 번 복용해 토하면 다음 복용을 멈춘다는 문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錫〕은 치자시탕을 토제로 보아 온 옛 설명을 비판한다. 과체산 조문은 분명히 토하게 한다고 썼지만 치자시탕 여섯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고, 이미 토법과 하법을 거친 뒤 생긴 허번에 다시 토법을 쓴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志〕도 ‘한 번 복용해 토하면 다음 복용을 멈춘다’는 일곱 글자가 과체산에 향시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잘못 옮겨 붙은 것이라 보고 삭제한다.

이 대목의 논지

《상한론집의》는 처방문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제법 끝의 복용 중단 문구가 원래 치자시탕에 속하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錫〕과 〔志〕는 향시가 공통으로 들어간 과체산의 문구가 전이되었다고 보며, 치자시탕을 토제로 읽는 전통적 해석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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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집의》 전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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