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금궤옥함요략집의 · ‘부인의 여러 복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착간 논쟁
婦人腹中諸疾痛。當歸芍藥散主之。 〔徐〕此言婦人之病。大概由血,故言諸疾痛,皆以朮苓澤歸芍芎主之。謂即有因寒者,亦不過稍為加減。非真以此方概腹中諸痛也。 〔鑒〕諸疾腹痛。謂婦人腹中諸種疾痛也。既曰諸疾痛,則寒熱虛實。氣食等邪,皆令腹痛。豈能以此一方。概治諸疾痛耶。當歸芍藥散主之,必是錯簡。 當歸芍藥散方 (見前妊娠中。) 婦人腹中痛。小建中湯主之。
현대어로 읽기
본문은 부인의 배 안에서 생기는 여러 통증에 당귀작약산을 제시한다. 서씨는 이를 모든 복통에 그대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처방을 바탕으로 조금씩 가감하는 말로 읽는다. 《금감》은 한열·허실·기·음식 등 원인이 다양한데 한 처방이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며, 처방 문장이 잘못 끼어든 착간이라고 본다. 뒤에는 소건중탕 조문이 이어진다.
이 대목의 논지
‘諸疾痛’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문의 지위가 달라진다. 아틀라스에서는 포괄 적응 문구로 단정하지 않고, 가감의 기준이라는 해석과 착간설을 나란히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