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금궤요략 · 痙濕暍病脈證治 · 제20조
第20條
濕家身煩疼,可與麻黃加朮湯發其汗為宜,慎不可以火攻之。
원문
濕家身煩疼,可與麻黃加朮湯發其汗為宜,慎不可以火攻之。
현대어로 읽기
습가(濕家)에 몸이 번조하고 아프면, 마황가출탕(麻黃加朮湯)을 주어 그 땀을 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신중히 하여 불로써 공격(火攻, 찜질 등)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습가 증상에 적합한 처방과 금기시되는 치법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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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濕家身煩疼,可與麻黃加朮湯發其汗為宜,慎不可以火攻之。
濕家身煩疼,可與麻黃加朮湯發其汗為宜,慎不可以火攻之。
습가(濕家)에 몸이 번조하고 아프면, 마황가출탕(麻黃加朮湯)을 주어 그 땀을 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신중히 하여 불로써 공격(火攻, 찜질 등)해서는 안 된다.
습가 증상에 적합한 처방과 금기시되는 치법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