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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조문

상한론 · 제166조 · 흉중비경과 인후로 치미는 기에 토법을 명시한 조문

病如桂枝證,頭不痛,項不強,寸脈微浮,胸中痞硬,氣上衝喉咽不得息者,此為胸有寒也,當吐之,宜瓜蒂散。(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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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는 겉으로 계지탕증과 비슷하지만 머리가 아프지 않고 목덜미도 뻣뻣하지 않으며, 촌맥이 약간 부하고 가슴속이 막혀 단단하며 기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숨쉬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를 ‘가슴에 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마땅히 토하게 해야 한다며 과체산을 제시한다.

이 대목의 논지

《상한론》 원문은 치자시탕 조문과 달리 ‘당토지(當吐之)’라고 토법을 직접 명시한다. 계지탕증처럼 보이는 겉모습에서 두통·항강의 부재와 흉중비경·인후로 치미는 기를 골라 병의 위치를 흉중으로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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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문헌

1건
《상한론》 전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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