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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금궤요략 · 과체 스무 개와 ‘용’하는 성질을 연결한 제26조 주석

二十六條 太陽中 。身熱。疼重,而脈微弱。此以夏月傷冷水。水行皮中所致也。一物瓜蒂湯主之。 一物瓜蒂湯方 瓜蒂(二十個銼)以水一升。煮五合。去滓。頓服。 此亦陽虛、而 熱傷氣之症也。身熱,為太陽中 之本症。疼重。即下文水行皮中之候。蓋疼為熱因。重為濕因。濕熱相搏。故疼重也。微弱為陽虛之診。若陽氣充足。 邪不能相犯。即或犯之。便於渴飲涼水中。送為汗解矣。豈有身熱疼重之症乎。今以脈微弱審之,則知身熱疼重。始以陽虛而受 熱於前。複以陽虛而不能運涼水於後之應。故直斷之曰。夏月傷冷水。水行皮中所致也。主瓜蒂湯者,瓜蒂苦寒。苦則能令胃系急而不下。寒則能拒 熱之邪內侵,且此藥善湧。湧則開提陽氣。能使微弱之脈自振。將水氣運為自汗,而身熱疼重。俱可盡解,是去 行水之權。只用一湧以提其陽氣、而已足矣,其言一物者,不欲以餘藥牽製其性耳。

현대어로 읽기

제26조는 과체를 스무 개로 적고 물 한 되에 달여 다섯 홉을 취해 한 번에 복용했다고 전한다. 주석은 몸의 열·통증·무거움과 미약한 맥을 양허·열·습의 결합으로 풀이하고, 과체의 ‘용’, 곧 위로 솟구치게 하는 성질을 처방 이유로 설명한다.

이 대목의 논지

《고주금궤요략》은 열네 개 계통과 달리 과체 스무 개를 전하며 구토를 일으키는 성질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는 후대 주석의 해석이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토법을 현대에 재현할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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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금궤요략》 전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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