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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태양병 · 제22조

第22條

若微寒者,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

원문

若微寒者,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

현대어로 읽기

만약 약간 추운 자는 계지거작약가부자탕으로 다스린다고 기록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미한(微寒)이라는 단일 징후를 묶어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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