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금궤옥함요략집의 · 금속 도구에 의한 상처의 정의와 감초 열·열여덟 푼 이본
病金瘡。王不留行散主之。 〔沈〕此金刃所傷。皮肉筋骨,故為金瘡,乃屬不內外因。 〔尤〕金瘡金刃所傷,而成瘡者。經脈斬絕。榮衛沮弛。治之者必使經脈複行。營衛相貫而後已。王不留行散,則行氣血和陰陽之良劑也。 王不留行散方 王不留行(十分八月八日採) 蒴 細葉(十分七月七日採) 桑東南根(白皮十分三月三日採) 甘草(十八分○趙本無八字) 川椒(三分除目及閉口去汗) 黃芩(二分) 乾薑(二分) 芍藥(二分) 濃朴(二分) 上九味。桑根皮。以上三味。燒灰存性。勿令灰過。各別杵篩。合治之為散。服方寸匕。小瘡即粉之。大瘡但服之。產後亦可服。如風寒。桑東根。勿取之。前三物皆陰乾百日。
현대어로 읽기
심씨는 금창을 금속 칼날이 피부·살·근골을 상하게 한 상처로 정의한다. 처방은 왕불류행·삭조세엽·상동남근백피 각 열 푼, 감초 열여덟 푼, 천초 세 푼, 황금·건강·작약·후박 각 두 푼으로 적으며, 조본은 감초의 ‘八’이 없어 열 푼으로 읽힌다고 교감한다. 앞의 세 재료를 백일간 그늘에 말리고 태워 성질을 남긴 뒤 가루로 썼다고 기록한다.
이 대목의 논지
《금궤옥함요략집의》는 금창의 의미, 감초 분량 이본, 채취·건조·소회 포제를 한 대목에 모아 둔다. 심한 외상과 출혈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고대 산제를 현재 상처에 뿌리거나 복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