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상한론조변 · 제33조 · 토하 뒤의 심한 갈증과 인삼을 더한 까닭
(三十三)傷寒病,若吐若下後,七八日不解,熱結在裡,表裡俱熱,時時惡風,大渴,舌上乾燥而煩,欲飲水數升者,白虎加人參湯主之。不解,以大勢言,不獨謂表也。表裡俱熱,言風寒俱有也。時時惡風,言表未除也。以舌乾燥煩而表裡之熱俱甚,故用白虎,以大渴欲飲水,故加人參,方見前。
현대어로 읽기
제33조는 토법이나 하법을 쓴 뒤 7~8일이 지나도 병세가 풀리지 않고, 열이 안에 맺혀 겉과 속이 모두 뜨거우며, 때때로 바람을 싫어하고 심한 갈증과 혀의 건조·번조가 있어 물을 여러 되 마시고 싶어 하는 경우에 백호가인삼탕을 제시한다. 주석은 ‘풀리지 않았다’를 표증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병세가 남았다는 뜻으로 읽는다. 혀가 마르고 답답할 만큼 열이 심해 백호탕을 쓰고, 큰 갈증으로 물을 찾기 때문에 인삼을 더했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의 논지
《상한론조변》은 백호가인삼탕의 이름을 구성 변화와 연결해 읽는다. 백호탕이 담당하는 심한 열의 양상과, 인삼을 더하게 한 큰 갈증을 나누어 설명하면서 토하 뒤의 경과·악풍·혀의 건조·음수 욕구를 한 조문 안의 연속된 판단 근거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