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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궤요략 · 痙濕暍病脈證治 · 제6조

第6條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痙。

원문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痙。

현대어로 읽기

창가(瘡家, 피부 궤양 환자)는 비록 몸이 쑤시고 아프더라도 발한(發汗)시켜서는 안 되니, 땀이 나면 경(痙)이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창가 환자에게 발한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기 원칙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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