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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소음병 · 제303조
第303條
少陰病,得之二三日以上,心中煩,不得臥,黃連阿膠湯主之。
원문
少陰病,得之二三日以上,心中煩,不得臥,黃連阿膠湯主之。
현대어로 읽기
소음병에 걸린 지 2~3일 이상 되어, 마음속이 번조로운 심중번(心中煩)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득와(不得臥)가 있는 자는, 황련아교탕으로 다스린다고 기록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소음병의 경과 시간(2~3일 이상)과 심중번(心中煩), 부득와(不得臥)의 증후를 묶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