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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궐음병 · 제333조

第333條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徹其熱,脈遲為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

원문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徹其熱,脈遲為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

현대어로 읽기

상한(傷寒)에 맥이 지(遲, 느림)한 지 6~7일이 되었는데, 도리어 황금탕(黃芩湯)을 주어 그 열을 彻(徹, 뚫어 제거)하였다. 맥이 지(遲)한 것은 한(寒)이 되는 것인데, 이제 황금탕을 주어 다시 그 열을 제거하였으니 복중(腹中)이 응당 차가워져 마땅히 음식을 먹지 못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는 제중(除中, 중초의 정기가 제거됨)이라 이름하며 반드시 죽는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맥상과 처방 투여 후의 식사 가능 여부를 통해 제중(除中) 상태와 사망 예후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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