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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궐음병 · 제376조

第376條

嘔家而癰膿者,不可治嘔,膿盡自愈。

원문

嘔家而癰膿者,不可治嘔,膿盡自愈。

현대어로 읽기

구토하는 환자가 응농(癰膿, 종기가 곪아 고름이 남)이 있는 경우에는 구토를 치료해서는 안 되며, 고름이 다 빠지면 스스로 낫는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응농이 동반된 구토 증상에서 구토 치료의 불가함과 자연 치유의 순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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