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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陰陽易差後勞復病 제392조

第392條

傷寒陰陽易之為病,其人身體重,少氣,少腹裡急,或引陰中拘攣,熱上衝胸,頭重不欲舉,眼中生花,膝脛拘急者,燒ˍ散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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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陰陽易之為病,其人身體重,少氣,少腹裡急,或引陰中拘攣,熱上衝胸,頭重不欲舉,眼中生花,膝脛拘急者,燒ˍ散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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