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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태양병 · 제81조

第81條

凡用梔子豉湯,病人舊微溏者,不可與服之。

원문

凡用梔子豉湯,病人舊微溏者,不可與服之。

현대어로 읽기

무릇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쓸 때, 환자가 본래 대변이 약간 묽은(微溏) 자는 이를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치자시탕 사용 시 환자의 변 상태에 따른 금기 조건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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