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상한론 · 태양병 · 제85조 · 창가의 발한 금기
第85條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痓。
원문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痓。
현대어로 읽기
창가(瘡家)는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발한시켜서는 안 되며, 땀이 나면 치(痓)가 된다고 적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조개미본은 이 글자를 痓로 적고 같은 판본의 관련 편에서도 痓를 반복해 사용한다. 후대 판본과 주석에는 痙으로 적거나 두 글자의 관계를 설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번역에서는 痓를 지우지 않고 ‘치’라는 역사 용어로 보존한다.
판본 대조
痓 원문 보존; 痙과의 판본·주석 관계는 해설로 분리. 조개미본 공개 전사 PDF 52쪽, 발한 금기 조문에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