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문
주해상한론 · 외증이 남아 있어 속을 공략할 수 없다고 풀이한 주석
傷寒六七日,發熱微惡寒,肢節煩疼,微嘔,心下支結,外証未去者,柴胡加(趙本無‘加’字)桂枝湯主之。……傷寒六七日,邪當傳裡之時。支,散也。嘔而心下結者,裡証也,法當攻裡。發熱微惡寒,肢節煩疼,為外証未去,不可攻裡,與柴胡桂枝湯以和解之。
현대어로 읽기
상한 육칠 일에 열이 나고 약간 오한이 있으며 팔다리 관절이 번거롭게 아프고, 조금 구토하며 심하에 지결이 있고 외증이 아직 남아 있으면 시호가계지탕을 제시한다. 조본에는 처방명의 ‘가(加)’가 없다. 주석은 육칠 일을 사기가 속으로 전해질 때로 보며, 구토와 심하의 맺힘은 이증이지만 미오한·발열·관절통은 외증이 아직 남았다는 징후이므로 곧바로 속을 공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시호계지탕으로 화해한다고 풀이한다.
이 대목의 논지
《주해상한론》은 이증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속을 공략하지 않고 외증의 잔존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시호가계지탕과 시호계지탕이라는 처방명 차이도 조본의 이문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