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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양명병 · 제196조

第196條

陽明病,法多汗,反無汗,其身如蟲行皮中狀,此以久虛故也。

원문

陽明病,法多汗,反無汗,其身如蟲行皮中狀,此以久虛故也。

현대어로 읽기

양명병(陽明病)은 법제(法制)상 땀이 많아야 하는데 도리어 무한(無汗, 땀이 없음)하고, 그 몸이 마치 벌레가 피부 속을 다니는 듯한 상태라면, 이는 오래되어 허(虛)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양명병에서 땀이 나지 않고 피부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허증 상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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