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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양명병 · 제204조

第204條

傷寒嘔多,雖有陽明證,不可攻之。

원문

傷寒嘔多,雖有陽明證,不可攻之。

현대어로 읽기

상한(傷寒)으로 인해 구토가 많은 경우에는 비록 양명증(陽明證)이 있더라도 공법(攻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구토가 심한 상태에서 양명증이 나타났을 때 공법 사용의 불가함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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