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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소음병 · 제286조
第286條
少陰病,脈微,不可發汗,亡陽故也;尺脈弱澀者,復不可下之。
원문
少陰病,脈微,不可發汗,亡陽故也;尺脈弱澀者,復不可下之。
현대어로 읽기
소음병(少陰病)에 맥이 미(微, 매우 약함)하면 발한(發汗)시켜서는 안 되니, 이는 망양(亡陽)했기 때문이다. 척맥(尺脈)이 약삽(弱澀, 약하고 껄끄러움)한 자는 다시 하(下, 설사시키는 법)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망양 상태의 맥상에 따른 발한 및 하법의 금기 원칙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