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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 양명병 · 제170조

第170條

傷寒,脈浮,發熱無汗,其表不解,不可與白虎湯;渴欲飲水,無表證者,白虎加人參湯主之。

원문

傷寒,脈浮,發熱無汗,其表不解,不可與白虎湯;渴欲飲水,無表證者,白虎加人參湯主之。

현대어로 읽기

상한(傷寒)에 맥이 부(浮)하고 발열하며 땀이 나지 않는 무한(無汗)이 있어 그 표(表)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백호탕을 쓸 수 없다. 갈증이 있어 물을 마시고자 하나 표증(表證)이 없는 자는 백호가인삼탕으로 다스린다고 기록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

표증이 남아있는지 여부로 백호탕의 사용 금기를 정하고, 표증 없이 갈증이 있는 경우를 묶어 백호가인삼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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