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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

국화

菊花

국화(菊花)는 국화류 식물의 꽃을 약용 부위로 삼는 약재명이다. 관상용 식물의 일반명과 약재 공정서가 허용하는 기원은 구분해야 한다. 보제방을 비롯한 의서 5개와 출전별 기록 6개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약재를 이해하는 기준

현대 동정은 기원 식물과 꽃이라는 약용 부위 기준을 따른다.

감국 등 가까운 이름의 품목과는 표기만으로 합치지 않는다.

의서에서 확인되는 기록

보제방, 성제총록, 증치준승·유방과 은해정미에서 이 표기가 확인된다. 의서마다 기록된 문맥이 다르므로 각 본문 기록을 따로 살펴본다.

《보제방》의 기록, 《성제총록》의 기록, 《証治準繩‧類方》의 기록과 《銀海精微》의 기록에서 원문 위치와 주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처방 구성에서의 표기

후씨흑산 · 《금궤요략》 등 1개 구성 기록이 연결된다. 각 기록에는 해당 출전에서 확인된 재료명과 분량이 따로 보존된다.

함께 볼 자료

인용한 문헌

4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국화의 기원·약용 부위 또는 역사적 표면 명칭을 대조한 외부 자료입니다.

기관 자료 보기
TheQi 중의고서 — 보제방

국화의 표기가 확인되는 보제방 공개 전사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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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Qi 중의고서 — 성제총록

국화의 표기가 확인되는 성제총록 공개 전사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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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Qi 중의고서 — 태평성혜방

국화의 표기가 확인되는 태평성혜방 공개 전사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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