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
오미자
五味子
오미자(五味子)는 오미자의 성숙한 열매를 약용 부위로 삼는 약재명이다. 금궤 계열 원문의 ‘五味’ 표기는 문맥상 오미자를 줄여 쓴 것으로 검토해 이 항목에 연결한다. 보제방을 비롯한 의서 5개와 출전별 기록 9개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약재를 이해하는 기준
현대 공정서는 기원 식물과 열매라는 약용 부위를 규정한다.
원문 표면형 五味는 그대로 보존하되 별도의 ‘오미’ 약재로 중복 공개하지 않는다.
의서에서 확인되는 기록
보제방, 성제총록, 동의보감과 고금의통대전에서 이 표기가 확인된다. 의서마다 기록된 문맥이 다르므로 각 본문 기록을 따로 살펴본다.
《보제방》의 기록, 《성제총록》의 기록, 《동의보감》의 기록과 《고금의통대전》의 기록에서 원문 위치와 주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처방 구성에서의 표기
소청룡탕 · 《금궤요략》, 영감오미강신탕 · 《금궤요략》, 복령계지오미감초탕 · 《금궤요략》과 후박마황탕 · 《금궤요략》 등 4개 구성 기록이 연결된다. 각 기록에는 해당 출전에서 확인된 재료명과 분량이 따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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