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
시호
柴胡
시호(柴胡)는 시호속 식물의 뿌리를 약용 부위로 삼는 약재명이다. 지역 공정서마다 허용 기원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어떤 규격을 따르는지 명시해야 한다. 보제방을 비롯한 의서 5개와 출전별 기록 10개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약재를 이해하는 기준
현대 동정은 기원 식물과 뿌리라는 약용 부위에 근거한다.
고전의 시호 표기는 출전별 처방 구성과 함께 보존한다.
의서에서 확인되는 기록
보제방, 성제총록, 보영촬요과 태평성혜방에서 이 표기가 확인된다. 의서마다 기록된 문맥이 다르므로 각 본문 기록을 따로 살펴본다.
《보제방》의 기록, 《성제총록》의 기록, 《保嬰撮要》의 기록과 《태평성혜방》의 기록에서 원문 위치와 주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처방 구성에서의 표기
소시호탕 · 《금궤요략》, 시호거반하가과루탕 · 《금궤요략》, 시호계강탕 · 《금궤요략》과 별갑전환 · 《금궤요략》 등 5개 구성 기록이 연결된다. 각 기록에는 해당 출전에서 확인된 재료명과 분량이 따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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