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
반하
半夏
반하(半夏)는 반하의 덩이줄기를 약용 부위로 삼는 약재명이다. 독성과 자극성 때문에 고전에서도 세척이나 법제 표기가 자주 붙으며, 생품과 법제품을 구분해야 한다. 보제방을 비롯한 의서 5개와 출전별 기록 30개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약재를 이해하는 기준
현대 공정서는 기원과 약용 부위, 품질 기준을 규정한다.
‘탕세’ 같은 처리 문구는 약재명에 합치지 않고 구성 행의 법제 정보로 보존한다.
의서에서 확인되는 기록
보제방, 성제총록, 고금의통대전과 장율청의안에서 이 표기가 확인된다. 의서마다 기록된 문맥이 다르므로 각 본문 기록을 따로 살펴본다.
《보제방》의 기록, 《성제총록》의 기록, 《고금의통대전》의 기록과 《張聿青醫案》의 기록에서 원문 위치와 주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처방 구성에서의 표기
대반하탕 · 《금궤요략》, 반하건강탕 · 《금궤요략》, 반하마황환 · 《금궤요략》과 반하사심탕 · 《금궤요략》 등 25개 구성 기록이 연결된다. 각 기록에는 해당 출전에서 확인된 재료명과 분량이 따로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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